의료기관 통보 의무 면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춘용)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안심하고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출입국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춘용 소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지역 체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 확진자 접촉 또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의료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출입국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춘용 소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지역 체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 확진자 접촉 또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의료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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