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신고 정읍에서 첫 구속기소, 대구시 신천지 고발 귀추 주목
코로나19 허위신고 정읍에서 첫 구속기소, 대구시 신천지 고발 귀추 주목
  • 김종현
  • 승인 2020.03.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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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땐 징역 6개월 실형 나오기도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고의로 신도명단을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정읍에서 코로나 19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도 지난달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씨는 지난달 7일 ‘속보) 현재 중국 다녀온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랍니다. 경상분들 가족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작성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이다.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 역학조사 때 신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법처리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에 이르고 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2015년 메르스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방역당국에 혼란을 준 이들 다수가 재판까지 넘겨졌다.

E씨는 2015년 6월 자정께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있다”며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는데 E씨의 신고 내용은 모두 가짜였다. E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F씨는 2015년 5월 학부모들이 모인 SNS에 ‘G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요’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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