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5명 고발…침 뱉은 확진자 수사 진행
‘자가격리 위반’ 5명 고발…침 뱉은 확진자 수사 진행
  • 강나리
  • 승인 2020.03.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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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강경한 법적 대응 나서기로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과 병원 이송거부,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요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었다가 고발 조치된 코로나19 확진자 A(여·21)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운전하던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완치되는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 달서구청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병원 한 간호사는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경기도에 있는 딸의 집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신도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도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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