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개진해온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58·16기) 신임 대법관의 취임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김명수 코트(court)’의 개혁적 색채가 한층 더 선명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이날 퇴임식과 퇴임사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6년 임기 동안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내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상고심 판단이 나온 굵직한 사건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수 의견을 개진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내 주류 의견은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내놓았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조 대법관은 ‘병역거부자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 중 한 사람이었다.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온 조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 및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노태악 대법관 취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된 셈이다. 노 신임 대법관은 그간 판결 내용에 비춰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노 대법관이 ‘비(非)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엘리트 법관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다는 점에 비춰 다양하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58·16기) 신임 대법관의 취임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김명수 코트(court)’의 개혁적 색채가 한층 더 선명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이날 퇴임식과 퇴임사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6년 임기 동안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내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상고심 판단이 나온 굵직한 사건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수 의견을 개진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내 주류 의견은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내놓았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조 대법관은 ‘병역거부자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 중 한 사람이었다.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온 조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의 인적 구성 및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노태악 대법관 취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된 셈이다. 노 신임 대법관은 그간 판결 내용에 비춰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노 대법관이 ‘비(非)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엘리트 법관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다는 점에 비춰 다양하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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