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개소…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날개 단다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개소…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날개 단다
  • 황인옥
  • 승인 2020.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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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아티스트 사업 안내·신청 대행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기업·기관 파견, 역량 발휘 기회 제공
정부 사업 참여 희망자에 실무 교육
10개 의료기관 협약 맺고 서비스 지원
연극-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연극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공연 모습. 대구연극협회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로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예술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석)이 새롭게 신설해 본격 추진하게 되는 ‘예술인지원센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지역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했다. 대구예술발전소 내에 사무실을 개소한 예술인지원센터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예술인 코디네이터 운영

예술인 코디네이터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과 원로 예술인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을 기업·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써 기업·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에게는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예술인은 해당 기업·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복리후생 증진, 직원 교육훈련,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기간 5개월 간 매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5월 중 모집 예정이다.

◇ 예술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사업

타 장르 예술인 간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온,오프라인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구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인 외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원하는 예술가가 타 장르 예술가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 타 분야 예술가 간의 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플랫폼은 전(全)세대와 전(全)장르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5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예술가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

예술대학에 재학중인 예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정부 공모사업에 관심있는 예술인 등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노무, 회계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 지원 역량을 키우기 위해 포트폴리오 작성, PPT 작성 등의 실무 교육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각 2회 개최 예정이다.

◇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 노무사의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예술인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과 진료비 감면, 건강검진료 감면, 약제비 감면, 무료 의료강좌 제공, 장례예식장 사용료 할인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 지역예술인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신청 대행 및 안내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어려움을 가지는 중장년과 원로 예술인의 신청을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인 300만원의 창작준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1인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53-430-1231, 1232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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