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6일부터 원칙적 불가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6일부터 원칙적 불가
  • 홍하은
  • 승인 2020.03.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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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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