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2개월 감면
청송,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2개월 감면
  • 윤성균
  • 승인 2020.03.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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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 지원도
청송
청송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을 쏟아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감면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산한 전통시장 모습.

청송군이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사용료를 2개월(3월, 4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청송시장 7개 점포, 진보시장 39개 점포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물가조사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의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안정화를 이끌고, 특히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 적정량 구입, 판매자 적정 가격판매 등에 대한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물가안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대출 보증금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면협약’을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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