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살인죄 : 영웅이 되고픈 변호사들
이만희 살인죄 : 영웅이 되고픈 변호사들
  • 승인 2020.03.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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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을 대동하여 강제 역학조사를 벌이면서 검찰에 대하여 이 총회장을 빨리 체포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집행하라 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 86%가 원하니 빨리 검찰이 신천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연일 독촉하고 있다. 신천지를 감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조인 출신인 이들이 너무 설친다고 생각이 들고, 법률전문가들은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법률신문2020. 3. 5.자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고발에 우려·비판 목소리 기사 참조).

살인죄가 되려면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대체 어떤 증거를 입수하였기에 이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는지 알 수 없고, 변호사인 박원순 시장이 과연 이 총회장이 정말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는지 의문이다. 만일 살인죄로 고소는 하지만 사실은 압수수색을 독촉하는 의미 또는 이를 통하여 신천지 및 이 총회장의 협조 등의 목적이라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다른 목적으로 고소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재명 도지사와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독촉 요구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먼저, ‘신천지 교인의 정확한 인원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면 수사와 무관하므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낮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품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행정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후 자료를 확보하여도 이를 방역 목적으로 행정청에 넘겨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방역 목적 압수라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염병예방법 제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방역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 강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필요한 조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물을 방역대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방법이다. 상책을 두고 하책을 사용하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출신인 이들의 요구는 ‘수사를 가장한 정치행위를 해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

추장관은 국민 86%가 압수수색을 원한다면서 검찰에게 빨리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결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죄를 만들 수도 없다. 이유는 오늘 죄가 아닌 것이 내일 여론이 바뀌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결에 재판관이 구속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위급상황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은 법률 집행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린 듯 하여도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한 법률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수 백년 간의 행정 및 수사·재판의 결론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면 결국 효율성 조차 떨어지는 독재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신천지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조인들이라면 그 책임을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추궁하려노력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출신 장관, 시장, 도지사가 법에 어긋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찰주도방역’의 대책을 요구한다면 이는 신천지라는 마녀를 만들어 영웅문에 한쪽 발가락을 담그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관은 특정 사안인 신천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여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을 게을리 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처럼 몰고 가고, 도지사는 검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과감히 하였다고 자신의 공을 나타내고, 이에 초조한 박 시장은 ‘나도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에 마녀 사냥 목적의 살인죄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인가?

지금은 방역을 가장한 정치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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