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하지 않고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불가사리 2천330kg을 수거한 것처럼 불가사리 수매일지 및 불가사리 수매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2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 4천2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로 부당수령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의 감독소홀과 공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북 동해안 일대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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