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자 엄중 처벌…손해배상도 추진"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자 엄중 처벌…손해배상도 추진"
  • 승인 2020.03.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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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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