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세업자 살리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동 ‘영세업자 살리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현기
  • 승인 2020.03.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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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대상
2개월간 가정용 요율 적용
안동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 19 여파로 상권침체와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4월, 5월 고지분에 한해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수도사용자 약 1만3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요금이 감면되며, 2개월간 감면금액은 7억8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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