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수하면 봐준다
마스크 매점매석, 자수하면 봐준다
  • 홍하은
  • 승인 2020.03.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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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까지 닷새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정부가 적정 가격에 매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인신고자에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라 2억 원 한도 안에서 심의에 따라 측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에서 적발될 시 즉각 고발조치된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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