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사칭해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A(50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남구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소리친 뒤 하차했다. B씨는 인근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한 후 하루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신고를 보건소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을 거쳐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뱉은 말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거짓말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어떤 유형이든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인 A(50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남구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소리친 뒤 하차했다. B씨는 인근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한 후 하루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신고를 보건소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을 거쳐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뱉은 말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거짓말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어떤 유형이든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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