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판매 글 20대 구속기소
마스크 허위판매 글 20대 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20.03.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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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허위판매 글 20대 구속기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8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카페에 “KF94 마스크 2만 개를 3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25살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코로나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을 이용해 12명으로부터 8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밖에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박순배 부장검사)는 10일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A(51)씨와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 B(51)씨, 유통업자 C(4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을 받은 KF80어린이용 마스크 5만5천200개를 개당 620원을 받고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제품 등급이다.

이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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