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군은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적용 받게 될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2천여 상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에게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 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이들에게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 부터 3개월 간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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