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 우려와 피해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관련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태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확산 및 전염 우려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시적 유예를 결정했다.
홍하은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태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확산 및 전염 우려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시적 유예를 결정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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