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3월중순까지 2개월 분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하여 50% 감면키로 했다.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전체 약 2억 5천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전체 약 2억 5천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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