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협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척결하자
서민을 위협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척결하자
  • 승인 2020.03.12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주-상주서순경
강진주 상주경찰서 순경
중고나라는 2019년 기준 가입자 수만 1천700만명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이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어진 물품을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이런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도 이에 발맞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만 6천607건, 2016년 10만 639건, 2018년 11만 2천건, 작년 2019년에는 무려 13만 6천74건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는 사이버사기 특별단속기간(2.3~6.30)을 운영하여 4대 사이버사기인 ①직거래사기 ②쇼핑몰사기 ③피싱사기 ④게임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기범죄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의 예방노력이다.

‘돌다리도 두들고 보고 건너라’는데 얼굴도 보지못한 사람과의 인터넷 거래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한다. 그 몇 가지 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첫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또는 민간 사이트 ‘더치트’를 활용하여 범행 계좌여부 조회해보기. 둘째, 급박한 사유를 말하며 거래를 재촉하는 경우엔 의심 해볼 것. 셋째, 입금오류 등의 사유로 재입금을 요구할 땐 절대 추가로 입금하지 말 것. 사이버상의 범죄자들은 커다란 죄의식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최근엔 그 수법 또한 매우 다양하고 지능적이다. 이렇기에 우리 모두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기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