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허위 판매 집중 단속
마스크 매점매석·허위 판매 집중 단속
  • 안영준
  • 승인 2020.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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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자진신고는 처벌 유예
경주경찰서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허위판매 등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 기간(20.3.10∼3.14)동안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박종옥 경주서 수사과장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만큼 매점매석을 한 판매업자 등은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이밖에도 각종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주지역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찾아가 손세정제(90개)와 마스크(200개)를 배부하는 등 온정을 나누고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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