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인 B씨를 검찰에 넘겼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찬조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청도군선관위는 이번 상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찬조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청도군선관위는 이번 상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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