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총선<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손에 잡히는 총선<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이아람
  • 승인 2020.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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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총선<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Q. (자두야), 이번 선거에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주요 내용이 있니?
 

A. 우선 18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갖게 된 점이 가장 크지. 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또 이번 선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이 변경됐어. 제21대 국선에 한해 30석에 대해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고,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인 병립형 배분을 해.

Q. 그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달라진 것은 뭐가 있을까?
 

A. 먼저 언제든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문자메시지 내용엔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 가능해. 또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가 가능해졌고,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를 할 수 있어!

Q. 여론조사와 관련해 달라진 점도 있을까?

A.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다는 점이야. 그리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담당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지!

Q. 그 밖에 달라진 점도 있을까?

A.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자료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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