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에 잡히는 총선<3> 유권자의 선거 운동방법
Q. 참참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니?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찌만,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Q. 그럼,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게 있어?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또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점은 있니?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또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지.
Q.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거야?
A. 응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되거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
A.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찌만,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Q. 그럼,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게 있어?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또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점은 있니?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또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지.
Q.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거야?
A. 응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되거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
자료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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