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총선<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손에 잡히는 총선<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이아람
  • 승인 2020.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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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총선<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Q. 참참아,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어.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Q. 그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야?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 단 여론조사를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


Q.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어? 제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니?

A. 선거일 전 6일(4월 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등)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어.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해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지. 또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자료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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