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총선 <6>거소투표
손에 잡히는 총선 <6>거소투표
  • 이아람
  • 승인 2020.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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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참참아, 거소투표제도가 뭐야?

A.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야.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데, 거소투표대상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 대표적이지.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어떻게 돼?

A.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어. 단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돼.


Q. 거소투표 신고기간과 방법은 따로 있니?

 
A.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4~28일 5일간이야.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돼. 신고를 할 경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다음달 15일 오후 6시 까지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돼.


Q. 이 밖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

A.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해.
 

자료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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