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MB필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 시행
마스크·MB필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 시행
  • 이아람
  • 승인 2020.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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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따라 올 상반기까지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를 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기본세율 10%)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기본세율 8%)의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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