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제과점이나 목욕탕이 폐쇄됐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A(28)씨와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이다. B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이다. B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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