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6)씨와 B(2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명에게서 마스크 구입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5천50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 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일만에 다시 범행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명에게서 마스크 구입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5천50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 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마스크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2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일만에 다시 범행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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