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 정은빈
  • 승인 2020.03.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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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9개·행정안전부령 7개 제·개정 완료, 4월 1일 시행
소방청이 내달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 행정안전부령 7개다.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 후 10일 공포했다.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는 지난 11일, 5개는 13일 공포했다.

이번에 손본 하위법령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은 소방청장이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된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했다. 소방청장은 매년 인력 충원을 위해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는 충원 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한 법률은 내달 1일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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