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적극 세정지원
대구국세청이 ‘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확산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 신고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1개월 직권으로 연장 조치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을 비롯한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되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확산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 신고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1개월 직권으로 연장 조치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을 비롯한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되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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