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상승…보유세 폭탄 예고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상승…보유세 폭탄 예고
  • 윤정
  • 승인 2020.03.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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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530 가구…전국 3번째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주택 위주로 올림에 따라 대구 수성구 등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3천530가구로, 서울(27만4천945가구)·경기(2만685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고령층이나 은퇴자 등은 늘어나는 보유세 등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성구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중이 높아 세부담 체감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 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14.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도 상승률 2위에 들었다. 이어 세종(5.78%)·경기(2.72%)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마이너스’로 나타냈다. 대구가 -0.1%, 경북이 -4.42%를 기록했다.

전국이나 서울 상승률은 모두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당시 전국은 22.7%, 서울은 28.4%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까지 겹치며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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