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애로사항 상호 협조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또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