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재산기준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3천656억원 긴급지원
정부, 소득·재산기준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3천656억원 긴급지원
  • 한지연
  • 승인 2020.03.20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오는 23일부터 7월까지 신청 접수
2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생계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을 포함해 총 3천656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35%가량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례로 대구에 사는 재산이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