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보다 강화한 감염병 차단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치료 중인 지역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3주간 자가 격리 후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도록 하는 기준이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자가 치료 중인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 3주간 자가 격리 후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변경해 확진 후 7일째 진단 검사를 실시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변경된 지침을 따르기로 했지만, 자가 치료 중인 무증상 확진자는 7일의 자가 격리 기간을 2주로 늘려 지역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대구가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 체계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대구 첫 확진자 발생 후 다섯 번째 주말이다. 328 대구 운동에 이제 일주일만 더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