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이하 표준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준 계약서에는 중기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표준 계약서의 완결성 및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표준 계약서에는 중기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표준 계약서의 완결성 및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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