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시설서 공공시설로 개정
성주군은 2021년 하수도 신규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인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더했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근거해 지난 1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되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된다.
또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시설용량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근거해 지난 1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되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된다.
또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시설용량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