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 3개월 감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 3개월 감면
  • 정은빈
  • 승인 2020.03.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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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시설이용료·전기료 등 전액 면제도
기업당 매월 36만5천원 상당 혜택
국가물산업클러스터전담방역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한 ‘코로나19 전담방역팀’이 지난 11일부터 대구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38개소를 상대로 주 1회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23일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4월 3월간의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물산업클러스터에는 38개 기업이 입주해 45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감면 금액은 임대료 3천532만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278만3천원, 시설 이용료 136만5천원 등 4천여만원이다. 기업별로 매월 36만5천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단은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면제기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에 직접 금융지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지원책은 활용하도록 공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은 물 관련 강소기업이나 새싹기업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또 단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입주기업에 마스크 150장과 손소독제 150개를 전달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해 입주기업과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 내 8개 기업에 매주 1회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방역팀은 사업단 2명과 미화·관리업체 4명으로 구성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려울 때일 수록 사업단과 입주기업,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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