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상공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대출
김천, 소상공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대출
  • 최열호
  • 승인 2020.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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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내달부터 은행 8곳서 취급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하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개소(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8개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하여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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