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행정복지센터·마을회관 비치
상주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행정복지센터·마을회관 비치
  • 이재수
  • 승인 2020.03.23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가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부를 발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키로 했다.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권경태 상주시 세정과장은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