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대료 인상 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연내 임대료 인상 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 홍하은
  • 승인 2020.03.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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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더라도 연내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다.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마련했다. 또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 수준인 30~6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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