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상공개
경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상공개
  • 강나리
  • 승인 2020.03.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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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특례법 첫 사례
오늘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
“중대 범죄…재발 방지 목적”
박사방조주빈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 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그동안 주로 연쇄 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만 공개됐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 사진이 우선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이 공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995년생인 조씨는 2014년 인천의 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기간엔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편집국장직도 맡았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씨와 n번방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6만명(24일 오후 6시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만큼 신상 공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9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달 23일 n번방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3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영상물 제작자가 4명, 유포자가 8명이며 구매자가 85명이다.

지현기·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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