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정은빈
  • 승인 2020.03.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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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3일 시행



각 공장 굴뚝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달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 공개와 배출부과금 산정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4월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도 하위법령과 함께 내달 3일 시행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과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TMS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장비다.

대기배출부과금 산정근거와 조정사유도 정비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지자체가 초과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협약 체결 후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에 따라 판매목표를 부과할 자동차판매사를 연 평균 4천500대 이상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를 적용할 기관은 차량을 6대 이상 보유한 곳이다. 이들 기관은 신차 구매 시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미준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은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 쓰게 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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