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
김천시,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
  • 최열호
  • 승인 2020.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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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자영업자 대상
김천시는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업종전환 자영업자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비 7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특히 축제 등 지역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해 경북도 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감면 계획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하여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 건축사회에서는 2주 이상 휴업한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영업장 면적 1천㎡ 이하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에 대해 설계비용 50% 감면을 휴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했다.

김천지역 건축사에서는 휴업에 상관없이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또는 노유자시설(1천㎡ 이하인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설계비 감면을 70%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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