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서민경제 지원
성주군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성주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략 9천600여 건 2억9천 만원 정도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성주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략 9천600여 건 2억9천 만원 정도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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