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편성
내달부터 3개월간 지급키로
내달부터 3개월간 지급키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당초 받던 2/3의 휴업·휴직 수당을 3/4수준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급여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노동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90%까지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당초 받던 2/3의 휴업·휴직 수당을 3/4수준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급여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노동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90%까지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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