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테러’ 수사에 여야 구별 없어야 한다
‘선거 테러’ 수사에 여야 구별 없어야 한다
  • 승인 2020.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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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정치 1번지’라는 수성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 계란이 투척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좌파단체의 선거운동 방해로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의원도 이와 비슷한 선거운동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선거 사무소에 계란 10여개가 투척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OUT’, ‘신적폐 국정농단, 혁명, 문재인을 가두자’ 등의 문구가 적힌 벽보가 사무소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대구에서 치르는 네 번째 선거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선거 테러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23일에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학생들로부터 선거운동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명절 때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에게 ‘떡값“을 준 것과 관련해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오 후보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게 호소하는 동영상까지 TV에 방영 됐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대진연의 방해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도 대진연 소속원들에 의한 선거운동 방해를 여러 차례나 받았다고 한다. 대진연 소속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선거운동까지 방해했다 한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선거 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피켓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여기에서 폭력을 행사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경찰이 야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못 본 척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여야 구별 없이 공정히 처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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