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폭증에 더 촘촘한 방역망 가동해야
해외 입국자 폭증에 더 촘촘한 방역망 가동해야
  • 승인 2020.03.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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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최근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보다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더 많아진 때문이다. 입국금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감염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감염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외유입 감염자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23일 발생한 64명의 확진자 중 18명(28.4%)이 해외 유입 환자였는데 24일 76명 중 25명(32.9%)로 늘더니 25일엔 100명 중 51명(51%)로 절반을 넘겼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입국 과정에서 무사 통과된 무증상자들 중에서도 확진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는 입국과정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방역당국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또 상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미리 염려된다. 일본은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격리조치를 시행키로 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입국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 수는 약 3천명으로 유럽의 두 배다. 그런데도 미국발 입국자를 지속해서 관찰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 전파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는 어설픈 대책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은 입국한 사람의 국적도 묻지 않고 격리된 시설을 제공하며 45만원의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취하지 않은 특별한 대우와 방역 조치다. 그 특별한 대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인 예산으로 집행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긴급생계자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다가 자칫 세계 각국의 코로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그 때는 비용문제를 넘어 방역비상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일부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눈물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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