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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