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3주 내 신속 변경
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3주 내 신속 변경
  • 강나리
  • 승인 2020.03.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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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위원회는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 7주 만에 변경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추후 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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