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임대료 감면 300억 규모 지원
대구시, 지방세·임대료 감면 300억 규모 지원
  • 김주오
  • 승인 2020.03.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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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주민세 면제
中企 지방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공공기관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14개 출자·출연기관 적극 동참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지방세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 분야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총 12만9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 24억원을 면제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로 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에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총21억원)하고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하여 1억원의 추가 감면 효과(5개월 영업, 1개월간 입주업체 25%가 휴업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총13억원)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또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 참여 30%이고 50%인하 시 135억원 정도의 세금 지원 효과가 발생돼 보다 많은 영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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