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정신병원에 이어 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병원 간병인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자체 관리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간병인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무자 명부와 건강관리카드 작성, 출입증 발급,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업무 배제 등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간병인은 환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해선 안 된다. 또한 본인이 간병하는 환자만 돌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써야 한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시설인 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서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간병인을 제외해 논란을 키웠다. 간병인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당시 대구시는 설명했다.
간병인은 조선족 등 중국인과 외국인이 상당수라 이전부터 고위험군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3일 정도 실습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자는 지역 73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천818명이다. 현재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5곳에 있는 간병인 1천227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후 2차 병원(종합병원) 68곳에서 일하는 1천591명에 대한 검사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조재천 기자